yield

영풍·MBK, 최윤범 회장 의결권 5% 제한 가처분 신청 (sedaily.com)

  • 가처분 신청 내용: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다음 달 9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과 친인척 등 14인이 보유한 104만 545주(지분율 약 5%)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법원 청구를 제출
  • 신청 근거 — 허위 공시 주장: 올해 4월 최 회장 측이 5,411억원을 차입해 베인캐피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주단이자 근질권자인 JB우리캐피탈·광주은행·전북은행·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를 최초 공시에서 빼고 주선기관인 메리츠증권만 차입처로 기재했다는 점을 문제 삼음
  • 법적 근거 및 영향: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의 거짓 기재나 누락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가처분 결과는 다음 달 9일 임시 주총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