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매입 위해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fsc.go.kr)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026년 4월)에 따라 설립을 준비 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에만 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이 범위를 신협자산관리회사로 확대
-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목적
- 일정: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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