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청년은 최대 300만원 (sedaily.com)
- 행정안전부, 8월 26일 지방세 개편안 발표: 만 40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생애 첫 주택으로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단계별 매입 전략 가능: 오피스텔을 매입·매도한 뒤 이후 아파트를 살 때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세제 혜택 누적 가능
- 예: 2억원짜리 오피스텔 매입 시 취득세 약 800만원 중 300만원 감면, 이후 아파트 구입 시 추가로 300만원 감면
- 정책 취지: 비아파트 주담대 LTV 확대 지원과 세제 혜택을 결합해 청년의 단계적 내집마련 경로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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