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7일 사전통지 의무 위반" 반발 (sedaily.com)
- 조사 거부 사유: 공정위가 2026년 8월 19~28일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운영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지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근거로 조사를 거부. 2012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이 사전통지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 공정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 없는 조사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판단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
- 핵심 쟁점 — 가격 맞춤형 쿠폰: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이 다른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자동으로 쿠폰을 발행해 실구매가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 공정위는 이 쿠폰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파악하려던 것
- 공정위 대응: 정당한 사유 없는 현장조사 거부·방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최대 2억원 과태료,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필요시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예고. 쿠팡은 8월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공정위는 24일 현장에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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