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유류분으로 집 돌려받을 때, 세금 계산은 이렇게 (hankyung.com)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더라도, 법률상 일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
    • 2024년 민법 개정 후 유류분권자 비율: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유류분 폐지
  • 세무 이슈: 유류분 반환은 상속세·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금과 연쇄적으로 얽혀 있음
  • 2024년 민법 개정 핵심 변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유류분 부족액은 원물 반환이 아니라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변경
  • 조언: 소송 단계부터 반환 방식과 세금 환급·납부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함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