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비업무용 토지 징벌적 과세 아냐"…이데일리 보도 반박 (korea.kr)
- 이데일리 보도 반박: "1680兆 땅굴리는 기업들... 국토부 현황 파악도 못해" 보도에 대해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 과세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해명
- 세제개편안 내용: 재경부·국토부·행안부 TF 구성해 제도 개선 추진 중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시 세율 3% → 4%로 인상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에서 20%로 상향
-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 상향(건물가액/토지가액 2%이상→5%이상), 별도합산 타당성평가제도 신설, 개발사업 분리과세 적용 기한 신설
- 정부 입장: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재산세 관리체계를 합리화한 것"이며 "징벌적 과세"는 아니라고 설명
- 향후 계획: 국토부 토지소유 현황자료, 행안부·국세청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비업무용 토지 관리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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