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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거래소-1은행' 폐지에 부정적…2단계법 시행 후 판단(통합 2건) (sedaily.com)

  • 정책 배경: 2018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 시행 후 거래소마다 은행 한 곳과만 계약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며, 이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
  • 금융위 입장: 복수 은행 제휴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
    • "현행 체계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거래소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 정보 분산으로 자금세탁 감시 사각지대가 늘고, 대형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 판단 시점: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복수 은행 제휴 허용 여부를 검토
    • 2단계법에는 거래소 진입 규제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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