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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과연 절세수단일까 (hankyung.com)

  • 사례: 68세 은퇴자가 서울 시가 약 28억원(공시가격 약 20억원) 아파트를 15년간 보유 중이며, 부부 공동명의 전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을지 검토
    •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 명의를 나누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절세론의 근거
  • 핵심 결론: 공동명의 전환이 무조건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취득세·증여세 등 전환 비용과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단독명의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장기 거주 1주택자는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혜택이 커서 오히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음
  •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별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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