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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누수 등 수리 지원 확대 (hankyung.com)

  • 서울시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용부 수리에 그치던 지원을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 — 누수, 단열, 난방, 배관, 전기, 창호 등
    • 세대 내부 수리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 공용부 지원(기존 최대 2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며 소방·승강기 유지비도 별도 지원
  • 신청 절차: 기존에는 공용부 수리만 입주자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입자 개인이 세대 내부 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승인 통보 후 40일 이내 완료
  • 대상 요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인정, 실거주 중, 임대인 소재 불명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순 미관 개선이나 허가가 필요한 구조변경은 제외
  • 2026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임대인이 잠적해 세입자가 수리비를 떠안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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