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로 유턴 (hankyung.com)
-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원안 철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
- 8월 3일 발표 초기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9억원으로 인하하고 실거주 1주택은 12억원→14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과 여당의 공개 수정 요구로 발표 29일 만에 원상복구
- 최종 확정안: 비거주 1주택 12억원 유지(9억원 인하안 철회), 실거주 1주택 14억원 인상은 그대로 유지, 보유세 부담 상한율은 200%에서 원래 150%로 복구
- 부부 공동명의 기준 상향: 비거주 부부공동명의 공제는 초기안 4억원에서 최종 6억원으로, 실거주 부부공동명의는 9억원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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