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 창구 신설...연이자율 3500% 피해 구제 사례도 (fsc.go.kr)
- 신설 내용: 금융위원회가 8월31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온라인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열었다. 기존에는 제도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각각 이용해야 했으나,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경고·채무종결 요구,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원금·이자 면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법률상담,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경찰 수사의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운영 실적(2월23일~8월21일): 상담 821명, 신고 접수 656명(4705건), 불법사금융업자 경고 3421건, 수사의뢰 895명.
- 구체 사례: 생계비 마련 목적으로 5개 불법사금융업자에서 200만원을 빌린 40대 여성이 계약상 상환액 400만원(연 이자율 약 3500%)을 요구받았으나, 원스톱 지원으로 채무자대리인 5건 선임·무효확인서 5건 발급 등 구제를 받았다.
-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메뉴 또는 전화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모든 상담·지원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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