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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연금전환, 만기 후 3년까지 신청 가능해진다 (sedaily.com)

  • 저축보험 연금전환 신청기간 확대: 현행 만기 전 신청만 가능하던 것을 만기 1년 전부터 만기 후 3년까지로 넓히는 개선안 추진(금융당국 이달 발표 예정)
    • 만기 1년 전 신청 시: 만기 시점부터 연금 수령, 재원은 만기 시점 적립금 기준
    • 만기 후 신청 시: 만기를 놓친 가입자도 최대 3년까지 연금 전환 선택 가능
  • 시장 규모: 지난해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제외) 만기보험금 지급액 6조 9702억원, 6월 말 기준 생보사 저축성 보험 계약액 362조 428억원(개인보험의 16.7%), 계약 건수 986만 584건
  • 취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 보충을 위해 정기적인 노후자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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