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의 KAI 지분 취득 승인..."경영 지배력 아니다" (sedaily.com)
- 승인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 지분율은 한화 15.89%,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 26.41%, 정부 측 지분(국민연금공단 8.75% 포함) 35.16%다. 공정위는 "한화가 지분 취득으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며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 향후 조건: 한화가 추가 지분 매입으로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의 3분의1 이상을 겸임하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한화는 이를 계기로 양사 협력을 강화해 우주·항공·방산 체계 구축과 '한국판 스페이스X' 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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