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카드 소득공제 축소…신용 15%·체크 30%로 (hankyung.com)
- 공제율 인하: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 우대 공제율이 폐지돼 기존 40% 공제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축소된다. 월 10만원 지출 시 연 120만원 중 기존 48만원이던 공제대상이 신용카드 18만원, 체크카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 추가공제 한도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200만원, 초과 시 200만원→100만원으로 축소된다.
- 대안: K-패스 카드는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3% 환급되며, 기업은행 K-패스는 1회당 최대 300원 할인, KTX는 삼성카드(5.5% 적립)나 신한카드(10% 할인)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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