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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IR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fsc.go.kr)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 2024년 3월~6월 개발 중 신약의 임상1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했다.
  • 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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