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채권자 75.9% 동의 (hankyung.com)
- 인가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담보권자·주주 100% 동의, 채권자 75.9% 동의로 법정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 납품업체 미지급 물품 대금(공익채권) 5,000억원에 대해 3년 내 전액 분할 상환안을 제시해 납품업체 중 64%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 구조개선 실적: 관리인은 지난 1년 6개월간 적자 점포 19개를 폐점하고, 월 200억원 이상의 임차료와 월 26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 향후 계획: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과 M&A를 통해 흑자 전환을 추진하며, 미국 트레이더 조 모델을 참고한 매장 효율화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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