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 2억→1억 축소 (hankyung.com)
- 세제혜택 축소: 정부가 벤처·혁신기업 투자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9% 분리과세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 국회에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등 유사 상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 업계 반응: 금융투자업계는 세제혜택 축소로 BDC가 국민참여성장펀드 등 경쟁 상품에 밀려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BDC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코스닥 전용 공모펀드로 개인의 비상장 벤처기업 직접투자를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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