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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의 표결'…납품업체 동의가 변수 (hankyung.com)

  • 회생계획 표결: 2026-09-02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가 열려 담보채권자·일반채권자·주주의 동의를 구했다
    • 가결 요건은 담보채권자 75%, 일반채권자 66.7%, 주주 50% 동의이며,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이 확보돼 있어 업계는 가결을 예상했다
  • 자금 조달 반전: 법원은 애초 2000억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나,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보증을 바탕으로 2000억원 대출을 의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 핵심 변수 -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이 5000억원을 넘는 납품업체들은 의결권이 없는 공익채권자 지위지만 일반 회생절차 밖에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
    • 8월 31일 기준 분할지급 동의율은 59%에 그쳤고, 물품대금 채권자 동의율은 64.4%, 임직원은 87.9%였다. 법원은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 분할 상환 동의 확보를 요구했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9월 4일까지로 연장됐다
    • 전자채권 투자자(후순위채권자)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절차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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