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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노린 '상품권 대출' 보이스피싱 기승 (hankyung.com)

  • 수법: 사기단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카드 사용 실적 부족으로 대출이 어렵다"며 상품권 구매를 유도, 실제로는 통장·체크카드를 빼앗는다. 확보한 계좌는 다른 피해자 자금 수령 통로로 악용되며,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 후 현금화, 가상자산 환전을 거쳐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된다.
  • 법적 경고: 계좌·카드를 넘긴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최대 5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 인지 하에 넘겼다면 공범 기소 대상이다. 이미 넘겼다면 즉시 카드 정지 요청과 경찰 신고, 평소 '안심차단 서비스' 활성화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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