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119개월 편법' 논란…실제는 3명뿐 (sedaily.com)
- 논란과 조사 결과: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분 보험료를 추납해 평생 연금을 받는 편법 사례가 논란이 됐으나,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극단적 사례는 재외동포 등 단 3명(수령자 1명, 미수령자 2명)에 불과했고 모두 추납 기간 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994건이었다. 중국동포 비중이 79.7%다.
- 제도 개선: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이 강화돼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하며, 해외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났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