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PF대출 공적보증분 한도 제외 요청 (sedaily.com)
- 규제 내용: 내년 4월 1일부터 상호금융조합의 PF대출은 총대출의 2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산은 50% 이내로 제한된다. 상호금융권은 HUG·HF 등의 보증을 받은 정비사업 등 공적보증 PF대출을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 "공적보증 건은 문제가 생겨도 보증기관을 통해 회수가 가능해 위험 부담이 낮다"는 것이 논리이며, 일반 PF와 동일 규제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의견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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