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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지연, 서울 30여곳 사업 올스톱 (hankyung.com)

  • 제도 공백: 민간도심복합개발 관련 법이 2024년 2월 6일 공포, 2025년 2월 7일 시행됐지만 서울시 세부 운영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관련 30여곳 준비위원회가 주민 동의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 UCDA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가 9월 1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서울시 조례 제23조 위임) 즉시 제정·고시를 요구
  • 지연 경과: 서울시 조례는 법 공포 약 2년 만인 2025년 12월 말 시의회 통과, 2026년 초 공포,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1일 시행 — 이후에도 핵심 실무 지침(운영기준)은 미확정
    • 부산·경기도 등은 법 시행 전후로 조례를 정비해 이미 제도를 가동 중
    • 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장기전세사업과 대상지가 겹쳐 서울시가 절차에 소극적이라는 의혹도 제기
  • 핵심 특례: 이 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담고 있으나, 운영기준 부재로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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