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에…여당서도 "보완 필요" (sedaily.com)
- 정책 내용: 정부가 2028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연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왔음
- 여당 내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도 세제 혜택 폐지 철회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를 요구
- 정부의 완화 신호: 세제 혜택 축소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 아파트에 한정하며 빌라·오피스텔은 제외한다는 입장. 임차인이 있는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신설, 공공리츠를 통한 매입 방안도 검토 중
- 적용 범위: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 매입에 국한돼 당장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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