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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망분리 규제 2차 완화…AI 보안점검 대상 75곳으로 (fsc.go.kr)

  • 망분리 규제 2차 완화 추진: 프런티어 AI를 활용한 보안취약점 점검 시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 1차 테스트에서 프런티어 AI가 수백만~수천만 줄의 소스코드를 몇 시간 안에 분석해 취약점을 일관되게 찾아낸 것으로 확인, 공격·방어 양쪽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참여 대상 확대: 1차 대비 후보군을 49곳에서 75곳(은행·금융회사 59곳 + 전자금융업자 16곳)으로 확대, 선정 규모도 10곳에서 최대 15곳으로 확대
    • 금융회사 요건 완화: 총자산 10조원 이상→2조원 이상, 임직원 1,000명 이상→300명 이상
    • 전자금융업자 요건: 연간 전자금융거래액 2조원 이상이면서 전자금융 매출 비중 10% 초과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금지 요건 공통 적용
  • 일정: 9월 3일~14일 신청 접수, 9월 중 민간 기술자문단 평가, 10월 7일(잠정) 금융위 보고를 거쳐 1년 한시 비조치의견서 발급, 10월부터 2차 테스트 시행
    • 선정 기관은 대체 보안통제 체계 구축 및 취약점 유형·AI 진단 특성·방어 프로토콜을 금융당국에 보고,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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