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hankyung.com)
- 목적: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발표에 앞서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확정과 동시에 도로 지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
- 적용 범위: 마포·노원·서초 3개 후보지 내 도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
- 규제 내용: 사도(私道) 등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로 매매하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 6㎡·상업·공업지역 15㎡·녹지지역 20㎡ 초과 거래 시 구청 허가 필요
- 당국 입장: 서울시는 사업 추진과 병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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