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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IRP 안전자산 30% 의무…개인투자용 국채로 선택지 확대 (hankyung.com)

  • 안전자산 의무 규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70%로, 계좌 자산의 최소 30% 이상을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함. 일부 투자자는 이를 제약으로 느끼지만, 과도한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취지
  • 선택지 확대: 개인투자용 국채가 안전자산 편입 대상에 포함되며 가입자가 은퇴 계획에 맞춘 안정적 포트폴리오·현금흐름을 구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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