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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세제혜택 폐지 한 달만에 여당서도 수정론 (sedaily.com)

  • 배경: 정부가 2028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여당 내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여당·업계 반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임대기간을 성실히 이행해 온 임대인들의 신뢰를 정책이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조세정의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 주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등록임대주택 과세 특례 축소·폐지안 철회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요청했다.
  • 정부의 보완 방안: 재정경제부는 혜택 축소 대상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 아파트로 한정하고, 임차인 거주로 매도가 어려운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조성과 공공리츠 매입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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