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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채권·펀드 토큰화 정책방향 발표 (fsc.go.kr)

  • 정책방향 발표: 금융위원회가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STO) 협의체 3차회의를 열어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화하는 방향이다.
    •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 시 1단계 시작: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 토큰화,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토큰화,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 이후 2단계에서 공모 증권 등으로 범위 확대, 3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한 온체인 결제 구현.
  • 투자자 보호·한도: 조각투자는 기초자산 집합화(풀링)를 조건부 허용하고, 불확실사건 연계 자산도 신용보완 조치 시 허가.
    • 공모 1인당 청약한도는 기초자산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원.
  • 인가·인프라: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범위 내에서는 별도 추가인가가 필요 없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구비가 필수.
    • 하위법규 개정안은 9월말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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