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서 20년 살았는데…보유세만 1억 내야할 판 (hankyung.com)
- 사례: 서울 서초구 반포동 거주 70대 이모씨, 2006년 7억원에 매입한 주택 현재 시세 60억원. 세제 개편 반영 시 4년간 예상 보유세 약 9600만원
- 1세대 1주택 공제율 개편: 현행 고령자 공제(만 60~64세 20%·65~69세 30%·70세 이상 40%) + 보유기간 공제(5~10년 20%·10~15년 40%·15년 이상 50%) 최대 80% → 내년부터 보유기간 공제 축소(5~10년 10%·10~15년 20%·15년 이상 25%), 거주 공제(5~10년 20%·10~15년 40%·15년 이상 50%) 신설, 2028년 이후 거주 공제만 적용
- 종부세 공제 한도: 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
- 양도소득세 개편: 2028년 거주 6%·보유 2% 공제, 최대 20억원 한도 → 2029년 이후 거주 기간만 연 8% 공제, 최대 10억원 한도
-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만 65세 이상, 보유 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유안타증권 송주영 세무전문위원은 매도 시점별 실제 양도세를 비교해볼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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