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자산가들이 가족법인에 주목하는 이유 (hankyung.com)
- 가족법인, 누진세율 구조를 해체해 소득 분산하는 도구로 활용: 법인 이익을 배우자·자녀에게 급여·배당으로 나누면 소득이 쪼개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배당소득은 주주별 연 2000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된다.
- 자녀의 합법적 자금 출처 확보 효과: 현금 증여나 부동산 직접 매입은 막대한 증여세를 부르지만, 자녀 지분이 있는 가족법인을 통한 배당·급여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자금 출처가 된다.
- 이 자금은 향후 자녀의 자산 취득이나 상속·증여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탄이 된다.
- 필자는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법인WM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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