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미납 논란…정부, 사회보장 전반 재점검 (sedaily.com)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논란이 건강보험까지 확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건보료 체납자는 1만2098명이었고, 이 중 925명만 체납액을 내고 연장했다. 1만1169명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제한적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고, 불허는 4명이었다.
- 피부양자 자격 검증도 허점: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지만, 본국 자산 검증이 어렵고 위조한 혼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걸러내기 어렵다.
- 일용근로소득 연 9억8000만원을 벌고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해외 사례: 일본은 115개 지방정부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를 출입국당국에 통보해 최근 27명이 체류 불허됐고, 영국은 6개월 이상 체류 비자 승인 전 건강보험 부담금(IHS)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2017~2024년 8년간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약 3500억원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가입자 재정수지가 2024년 5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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