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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LH 매입약정 전용대출 상품 마련 (sedaily.com)

  • 수협중앙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 지난 7월 'LH매입조건부 건축자금' 제도를 마련해 일선 조합에 안내, 현재 일부 조합이 대상 사업장을 검토 중
  • LH가 사전에 주택 매입을 약정해 상환재원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일반 부동산 PF와 구분 — LH가 토지매입비나 공사비 일부를 선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준공 후 지급되는 LH 매입대금이 대출 상환재원이 되는 구조(일반 PF는 분양·임대 현금흐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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