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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인 세금 물린다는데…과세 기준은 6년前 그대로 (hankyung.com)

  • 가상자산 과세: 3차례 유예 끝에 내년 시행, 세율 22%. 과세 체계 자체는 6년 전 수립된 틀 그대로 적용
  • 주요 쟁점: 손실 이월공제 불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비과세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등 신규 소득 유형의 발생 시점 판단 어려움
  • 납세자 부담: 국내외 거래소 거래내역 취합, 정확한 취득가격 확인 어려움, 연간 손익 계산 후 직접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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