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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드로 낼 때 수수료 면제…혜택 챙기는 법 (hankyung.com)

  • 9월 주택분 재산세 2기분·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30일.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납부 수수료가 없다.
  • 카드사별 혜택: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월 1회 7,000원 환급(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조건). 하나카드는 월말까지 부분 무이자 할부(6·10·12개월)를 제공한다.
    • 6개월 할부는 초반 3회차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면제되며, 10·12개월은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주의사항: 카드사는 지방세 납부액을 포인트 적립·전월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하나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는 개인 신용카드 고객만 대상이며(하나BC카드 제외) 이용 시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회·납부는 위택스에서, 서울 지역 납세자는 ETAX·모바일 앱 STAX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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