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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앞두고 이사회 축소 분주 (hankyung.com)

  • 집중투표제 9월 10일 의무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 집중투표제는 이사 3명 선임 시 주주가 보유 주식 수만큼(1주=3표) 특정 후보 1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유리해진다.
  • 재계 대응: 50대 그룹 상장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269개사의 이사 총수가 1780명→1733명으로 47명(2.6%) 감소했다.
    • 사내이사 4.3%(843→807명), 사외이사 1.2%(937→926명) 각각 줄었다.
    • 14개 기업은 이사 임기를 엇갈리게(staggered) 조정해 동시 교체를 피했다. 한화그룹은 주요 계열사 이사 임기를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늘렸다.
  • 엇갈린 평가: 이사회 다양성 확대·대주주 견제 강화라는 긍정론과,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단기 이익이나 내부 정보 접근을 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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