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물량·조건·세금까지 따져봐야 (hankyung.com)
- 공개매수는 자동 호재가 아니다: 프리미엄 가격에 이끌려 청약해도 실제 수익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다.
- 물량 조건 체크: 청약 물량이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하면 '안분비례'로 배정돼 신청한 만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 세금 체크: 공개매수 목적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 장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 핵심 조언: 표면적인 할증(프리미엄) 가격이 아니라 '세후 실질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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