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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갈아타면 도수치료 못 받는다 (hankyung.com)

  • 도수치료 급여화(2026년 7월 1일 시행):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가격과 치료 기준을 직접 통제하게 됐다.
    • 관리급여 수가는 1회 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면 회당 약 4만1660원을 낸다.
    • 관리급여 전환 이전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회당 약 11만원이었다.
  • 세대별 차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는 유지되지만 도수치료 이용 빈도·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는 더 낮아지지만 도수치료 보장 자체가 빠질 수 있다.
  • 주의사항: 5세대로 전환하기 전 도수치료 보장 범위를 세대별로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는 게 기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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