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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인' 3개 보증기관 정보공유로 신규 가입 차단 (sedaily.com)

  • 시행 내용: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한다
    • 한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임차인에게 보증금 대신 지급)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인 정보가 다른 보증기관에도 공유되고, 한 곳에서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3개 기관 모두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 각 기관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 통합한 뒤 다시 각 기관에 제공,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공유가 가능해졌다
  • 근거: HUG는 이번 조치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2025년 2월27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이라고 설명
  • 확인 방법: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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