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경도 돈 내라'…임장비 도입 논란 (sedaily.com)
- 업계 요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 안내(임장)에도 최소 비용을 받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 방식은 임장비를 먼저 내고 계약이 성사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예: 임장비 2만원을 냈다면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뺌)
- 배경에는 실제 매수·임차 의사가 크지 않은데도 부동산 공부·투자지역 탐색 목적으로 단체로 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어난 데 따른 중개사 시간·비용 부담 증가가 있다
- 소비자 반발: 이미 중개보수를 내는데 매물 구경 단계부터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잇따른다
- 법적 쟁점: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 임장 자체에 별도 보수를 부과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제도화하려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협회 측은 아직 구체적 시행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며 적절한 보상 체계 필요성을 제기한 수준이라고 설명, 임장비 신설 대신 현행 요율제 중개보수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대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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