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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반포자이 공동명의가 보유세 957만원 적어" (hankyung.com)

  • 시뮬레이션: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시가 50억원)를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보유·비거주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총 1684만원으로, 단독명의·비거주 시 보유세(2641만원)보다 957만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 거주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 지난 1일 국무회의 확정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 유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상향
    •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공시가격 17억 5200만원)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자 521만원, 비거주자 605만원으로 84만원 차이(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절반이라는 가정)
  • 시장 관전 포인트: 우 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 9일 전후 흐름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내년 4월말 공시가격 공개와 연말 종부세 납부 시점을 전후로 세 부담에 따른 고가 매물 출회와 연쇄 갈아타기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 비거주 1주택자 보완책, 장기거주소득공제 도입 등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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