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망신주기' 판단기간 1년→3년 확대, 9월 9일 확정 예정 (hankyung.com)
- 제도 확정: 금융당국이 '저PBR 기업 망신주기' 제도 세부 기준을 9월 9일 확정한다
- 저PBR 기업 판단 기간을 당초 검토했던 1년(2개 반기)에서 3년(6개 반기)으로 확대
- "업종마다 호황·불황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 6개 반기 중 한 반기만 기준을 웃돌면 과거 7번째 반기 PBR까지 추가 확인
- 적용 기준: 유가증권시장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로 차등 적용
-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저PBR 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승인 예정, 지침은 10일 시행
- 일정: 첫 산정 기준일 10월 22일, 명단은 11월 2일 처음 공개
- 공표 대상은 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에 '저PBR' 표시, 기준일 PBR이 시장·업종별 기준을 웃돌거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첫 공표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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