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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즉시 차단 (fsc.go.kr)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도입: 2026년 9월 11일부터 전면 가동
    • 기존: 행정안전부가 월 1회만 사망자 정보 제공, 정보 공유까지 최대 2개월 소요
    • 개선: 행정안전부가 매일 1회 사망자 정보 제공 → 금융회사가 대면·비대면 거래 시 실시간 조회 → 사망 확인 시 즉시 거래 차단
    • 사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 적용 범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입금 허용 /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 서류 제출 시 "예외 인출")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 즉시 차단
  • 추진 기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이 1년여 협의를 거쳐 구축
    • 배경: 기존 방식의 정보 공유 지연으로 사망자 명의 도용 부정거래에 사각지대가 존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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