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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결정…누적 4만 936건 (sedaily.com)

  • 8월 심의 현황: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658건 중 627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신청,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경우
    •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 부결, 239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275건은 이의신청 기각
  • 누적: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 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은 총 7만 7805건(누계)
    •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 718가구, 올해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가구
  • 제도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기각돼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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