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숨겨 새출발기금 감면받은 채무자들, 채권 회수율 2.4%뿐 (sedaily.com)
- 현황: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재산 은닉·증여 등 사해행위로 새출발기금 약정이 취소된 차주는 16명, 채무 원금 총 16억 6000만원인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4020만원으로 원금의 2.4%에 불과했다
- 2023년 약정자는 취소 채무 원금 11억 5000만원 중 3900만원 회수, 2024년 약정자는 1억 3000만원 중 20만원, 2025년 약정자는 3억 8000만원 중 100만원만 회수
- 약정 취소가 처음 이뤄진 2024년 5명에 대해서도 원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
- 제도 구조: 20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순부채(부채-자산) 기준으로 감면 규모를 정해 재산을 숨길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곽현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매입형 채무 조정은 채무 원금의 평균 70% 이상을 감면해주고 있고, 사해행위자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약 1억 원임을 고려하면 부정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재산 조사 강화와 채권 회수 신속화를 지적
- 금융위 관계자는 "사해행위는 일정한 기준으로 일괄 적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의심 사례마다 재산을 숨긴 의도와 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봐야 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별도 조직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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