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이달 30일 종료 (hankyung.com)
- 전환 기한: 청약저축 등 옛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이달 30일 종료된다
- 2009년 종합저축 출시 이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상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 정부는 2024년부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납입 실적을 유지한 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 전환 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 유의사항: 전환 후에는 이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 결과 확정 전까지 전환이 제한된다
- 종합저축 전환 후 청약하려면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가 전환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인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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