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00%룰 우회 말라"…보험사에 경고 (hankyung.com)
- 1200%룰이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계약 첫해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정. 예를 들어 월 보험료 10만원이면 첫해 최대 수수료는 120만원. 지난 7월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수수료를 노린 과도한 보험 갈아타기 권유를 막기 위한 취지
- 적발된 우회 방식: 계약상으로는 1200%룰을 준수하면서 GA에 별도 계약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대출 알선, 첫해 이후(13회차부터)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 밖에서 수수료 경쟁을 벌인 정황을 금융감독원이 9월 2일 경고
-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 대상: 생보 5개사(삼성·교보·한화·신한·KB), 손보 6개사(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에 경고
- 후속 조치: 금감원은 하반기 문제 GA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추가 위반이 확인되면 조사 범위를 보험사로도 넓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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