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1005건 적발 (hankyung.com)
- 누적 적발 규모: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총 1005건 적발(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수사의뢰 등 477건,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 191건
- 연도별 추이: 2021년 53건 → 2022년 2건 → 2023년 121건 → 2024년 218건 → 2025년 373건 → 2026년 상반기 238건(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의 약 64% 수준)
- 위반 유형별: 집값 담합(수사의뢰 124건·행정처분 3건·세무서통보 18건),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행정처분 112건),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위반(수사의뢰 82건·행정처분 43건)
- 적발 사례: 오피스텔 분양에서 대출 한도 증액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계약한 '업계약', 계약서 날짜를 조작한 허위 계약서 작성, 무자격자에게 상호·성명을 대여한 무자격 중개
- 윤종군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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