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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악용 10곳 적발…탈세액 586억원 (sedaily.com)

  •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조사 결과 발표: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 조사기간: 2월~8월, 조사대상 수입업체 21곳 중 10곳에서 위반 확인
    • 위반 규모: 총 5000억원대, 탈세액 586억원
  • 유형별 내역:
    • 수입가격 부풀리기: 4100억원(자금 해외 유출·법인세 탈루 목적, 최대 규모 유형)
    • 바지업체(특수관계 자회사) 동원한 할당관세 물량 편법 확보: 1020억원
    • 관세보세구역 장기보관을 통한 시장출하 시기 조작: 348억원
  • 대상 품목: 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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