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 '전세 낀 증여'…무작정 했다간 양도세 폭탄 (hankyung.com)
- 부담부증여 절세 구조: 부모가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7억원의 채무를 함께 넘기면, 과세되는 증여금액은 3억원으로 줄어든다.
- 다층 세금 부담: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증여하는 부모는 채무 인수분(7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채무 부분은 유상 자산이전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 핵심 경고: "증여세 절감에만 집중하고 양도세·취득세를 종합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런 구조에 대한 취득세 규제도 강화됐다.
- 필요 조치: 증여받는 쪽과 증여하는 쪽 중 어느 쪽이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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