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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실패해도 추가 최대 1조원 빚탕감 (sedaily.com)

  • 새도약기금 확대: 2025년 10월 시행된 새도약기금 대상을 채무조정에 실패해 재차 연체된 차주까지 확대해, 추가로 약 5000억~1조원 규모의 채무가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 기존 제도: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 대상으로 삼아왔다.
  • 탕감 조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80% 탕감하고 나머지 20%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 제도 개선 배경: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가 실패한 차주는 연체 기산일이 조정 실패 시점으로 재산정돼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채무조정 이력과 무관하게 최초 연체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꿨다.
  • 우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확대가 "국가가 결국 책임져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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